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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후 단일화'는 싫다는 국민의힘...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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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문수 후보는 오는 11일이죠, 후보 등록일 이후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당 차원의 선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박성배

대체로 국민의힘 주장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는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은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즉 당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금이 문제인데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만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등록일 이후에 무소속 한덕수 후보만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치자금을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난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등록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선거보조금을 국민의힘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선거보조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향후에 사퇴하고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서 완주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혜택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즉 국민의힘 주장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변호사님, 만약에 무소속 상태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조금 전에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은 막을 방법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 비용 역시 지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 박성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소속으로 완주하게 되는 한덕수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은 15% 이상을 득표한다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국민의힘이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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