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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65세→70세로 올려야"…학계·시민단체 제안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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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간 연장, 연금 가입·수급 연령 상향"
"복지 축소로 노인 삶의 질 저하돼선 안돼"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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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단들의 제안이 나왔다.

노인 연령 70세 올려야…기대수명, 건강 수준↑
9일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이후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논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른 후 이번 제안문을 내놨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한 근거로는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


"복지 축소로 이어지면 안돼"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 소득,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연령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 제언에 대해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노인 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건 처음이라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적 파급이 큰 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각 제도별 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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