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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李 대법원 파기환송 논란 다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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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법원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법원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싸고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 논의를 펼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그러나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는 법관대표 5분의 1이 소집에 찬성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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