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이양구 회장 측에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날 나원균 대표의 확인 서명을 첨부한 공시를 통해 이 회장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회사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 측은 지난 8일 해당 소장을 확인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동성제약]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이양구 회장 측에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날 나원균 대표의 확인 서명을 첨부한 공시를 통해 이 회장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회사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 측은 지난 8일 해당 소장을 확인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동성제약이 지난달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준비 중인 보통주 51만8537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이달 1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 비용은 동성제약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성제약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에스디에너지에 51만8537주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지난달 23일 주금 납입이 완료돼 오는 13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었다.
이 회장이 보유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해 최대주주 지위가 변경된 가운데 이들이 동성제약의 신주 상장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동성제약은 실적 악화로 재무 구조에 부담이 쌓인 가운데 지난 7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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