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재환은 2022년부터 SNS를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드린다”고 작곡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실제로 세션비, 녹음비, 믹스비, 마스터링비 등 130만 원을 선입금 받은 후 곧을 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답을 듣지 못한 A씨는 지난해 5월 유재환을 고소했다.
유재환은 같은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1월 1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의 경우에는 유재환이 곡을 주지 않은 기망 행위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환은 단체 피소건 불송치 이후 “그놈의 공황장애 때문에 세상 밖에 나가는게 미치도록 두렵기만 했다. 허나 이젠 용기를 갖고 나가 보려한다”라며 “제가 빚을 졌다 생각한 분들은 모두 환불해 드리고 갚겠다. 물론 시간이 작지 않게 걸릴 테지만 넓은 아량으로 조금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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