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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조희대 청문회 반드시 진행…지도부, 고발 여부 논의 중"

뉴스1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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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가처분 신청 법원이 100% 인용할 것"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반드시 진행 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9일 오전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이 변경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은 민주당에서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 작성을 완료했다"며 "당 지도부에서 (고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탄핵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상 규명과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들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100% 인용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도 참여했고 당원도 참여한 경선 과정이었다"며 "법원이 과연 가만히 두고 볼까 (싶다)"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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