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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내면 목욕女 보면서 술과 음식”…VIP 코스에 일본인들 충격

매일경제 김지윤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rlawldbs03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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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 메종 스위트 드림스’ 내부 모습. [사진출처 = 아사히 신문]

‘시부야 메종 스위트 드림스’ 내부 모습. [사진출처 = 아사히 신문]


일본에서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음식을 먹는 코스를 제공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해 무허가 주점을 운영한 페루 국적의 남성이 체포됐다.

FNN뉴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 1일 페루 국적의 남성 A(40)씨를 체포했다.

A씨가 운영하는 술집은 2020년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매출이 1억엔(한화 약 9억6000만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밤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주점 ‘시부야 메종 스위트 드림스’에서 풍속영업(유흥업) 허가를 받지 않고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 접대를 시키는 등 풍속영업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를 받는다.

이 주점에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 종업원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VIP 코스’를 60분에 1만3000엔(약 12만6000원)에 제공했는데 하루에 30만엔(약 290만원)을 내는 고객도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음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50분 5000엔(약 4만8000원) 코스’ 등을 통해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 옆에 앉아 대화하도록 하는 등의 접대를 시켰다.


경찰은 주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영복 차림의 여성 종업원의 모습을 홍보해왔으며 2020년 7월 개업 이후 지금까지 1억엔(약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무단 영업에 대해 경고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영업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했다.

경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결국 업주 A씨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현재 A씨는 “정당하게 영업해 왔다. 체포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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