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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큐피트’ 저작권 소송 장기전...어트랙트 “항소 준비” [공식]

매일경제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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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이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 8일 밤 공식 입장을 통해 “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룹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이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이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앞서 더기버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큐피드’는 지난 2023년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사태가 벌어졌고, 어트랙트는 지난해 안성일 더비거스 대표를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멤버 4명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며 분쟁을 겪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만 복귀했고 현재는 새로 영입한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와 함께 5인조로 활동 중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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