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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 불 지르더니 “뜨거워” 이웃 주민 사망케 한 3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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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9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4월29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홀로 피신했다가 빌라로 화재를 확산시켜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뜨거워서 (차 안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송치 했다.

그는 지난 4월29일 오후 12시41분쯤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라에 불을 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빌라 건물 1층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냈다.

해당 빌라는 주차장이 건물 1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였고, 때문에 차량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열기와 연무가 위로 치솟아 건물 내부를 가득 매웠다.


해당 화재로 빌라 2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다른 입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았. 또한 소방당국은 차량 8대가 타고 건물 일부가 그을리는 등 1억10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불을 낸 뒤 차에서 빠져나와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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