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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광주 5·18정신, 촛불혁명·헌법으로 이어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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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5·18 강연서 촛불·헌법 연결
"헌재 판단은 헌법의 무게 말해주는 것"
"지금의 민주주의, 광주가 지켜낸 역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헌법 수호의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9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전날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5주년 특별강연에서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이 없었고, 지금의 헌법도 없었을 것이다"며 "광주의 정신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헌법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조항 덕분에 계엄이 중단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계엄군을 막아섰고, 5·18정신은 12·3 내란과 사법 쿠데타를 막아냈다"며 "헌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뼈대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제77조(비상계엄), 제84조(대통령의 형사소추 예외) 등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은 일반 형사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내란·외환의 경우에는 예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것이 헌법의 무게"라고 덧붙였다.

강연 말미에는 "피로 잉크 삼아 쓴 헌법은 어떤 혀로도 지울 수 없고, 어떤 총칼로도 파낼 수 없다"며 "광주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으며, 그것이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대통령선거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호남 한달살이'를 선언하고, 광주·전남 지역을 직접 돌며 유세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지역일수록 더 지극정성을 들여야 한다"며 "골목 구석구석, 논두렁 밭두렁까지 찾아가 왜 이재명 대통령인가를 진정성 있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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