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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소속사, '큐피드' 저작권 1심 패소에… "항소 준비"

이데일리 윤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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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승소
어트랙트 "법률적 검토·항소 준비 중"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가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에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어트랙트는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큐피드’로 활동했던 1기 피프티피프티(사진=어트랙트)

‘큐피드’로 활동했던 1기 피프티피프티(사진=어트랙트)


어트랙트는 8일 늦은 밤 항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어트랙트는 “오늘(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기버스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큐피드’는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에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

더기버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트랙트 측이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 측은 저작권 귀속 외에도 예비적으로 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적인 권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계약 문서, 협상 주체, 창작 관여도, 대금 지불 사실 등 전반적 정황을 통해 더기버스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고 더기버스 측은 밝혔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멤버 4명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며 분쟁을 겪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만 복귀했고 현재는 새로 영입한 멤버 4인과 함께 5인조로 활동 중이다. 어트랙트는 당시 피프티피프티를 상대로 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그 배후로 더기버스와 안성일 프로듀서를 지목,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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