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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최대 3000만원 보장

아시아경제 김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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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휴가·외출 중 사고도 포함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군복무 중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역 청년들을 보호하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나섰다.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 제공.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 제공.


이번 사업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지원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해양경찰 등)를 포함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질병후유장해 시 2000만원, 상해·질병입원 180일 한도 일당 3만원, 골절·화상진단금 회당 1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등 13개 항목이다.

특히, 훈련소 생활 중 사고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범위에 포함되며, 기타 제도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올해 4월 23일부터 내년 4월 22일까지이며, 보장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또는 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강북구는 "군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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