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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 119센터 앞 불법주차...운전자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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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젯밤(7일) 11시 1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119안전센터 입구에 불법주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두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소방은 운전자 지인의 연락을 받고 3시간 40분 만에 차량을 견인했는데, 그동안 긴급 구조·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잡는 대로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소방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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