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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회 앞둔 수요시위..."일본군 위안부 모욕·소녀상 훼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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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번째 수요시위를 일주일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어제(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하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된 지 3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해국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죄도,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한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가 겨우 일곱 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일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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