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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맨발걷기 조례’ 미제정 지자체 65곳에 조례 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정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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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에 조성된 '해운대 바다 황톳길'을 찾은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7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에 조성된 '해운대 바다 황톳길'을 찾은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65곳에 조속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맨발걷기 조례 미제정 시군구 지방의회에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알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맨발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3년 2월 전주시의회를 필두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79곳이 조례를 이미 제정했으며(2025년 5월 8일 현재), 세부적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곳(88.2%),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4곳(72.6%)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은 “맨발걷기는 단순한 건강 활동을 넘어 국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원적인 건강증진 정책”이라며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완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맨발걷기 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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