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최태원 불출석'에 "고발 검토"...SKT "위약금 면제 어렵다"

YTN
원문보기
최태원, 청문회 불출석…과방위원장 "고발 검토"
국회 'SKT 해킹사태' 2차 청문회…최태원 불참
최민희 "증인 불출석, 고발 검토할 것" 초강수
"전문가 포함 TF 구성…대선 뒤 보안점검 현안질의"
[앵커]
국회에서 열린 SKT '해킹 사태' 두 번째 청문회에서 SKT 측이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회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아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위원회는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예고한 대로 국회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또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이번 해킹 사태를 끝까지 파헤치고, 대선 이후에는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상황을 점검하는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TF 구성할 테니까 그냥 국회가 늘 그랬듯이 이번에 청문회하고 말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위약금 면제' 문제.

책임은 SKT에 있는데 가입자가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따져 물었는데,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심 갈려고 줄 서고 마음 졸이고 여기저기 자기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국가가 불러왔어요, 아니면 고객이 불러왔어요? SK가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위약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했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저게.]

SKT 측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귀책사유를) 인정하고서도 위약금은 꼭 받아야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이사 : 현재 상태로는…네.]

가입자 형평성이나 법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위약금을 면제해줄 경우 가입자 이탈과 이로 인한 손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이사 : 최대 저희는 (가입자 이탈이) 500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약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매출(손실)이 저희가 최대 7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중 SKT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고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심 인증키만 지금 SKT가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KT를 공격한 악성코드가 홈가입자 서버 3대 외에도 추가로 발견된 점도 밝혀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발표까지는 최소 한 달 반 이상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30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분노한 이준석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2. 2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3. 3미얀마 총선 투표
    미얀마 총선 투표
  4. 4장동혁 신천지 거부
    장동혁 신천지 거부
  5. 5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