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SBS 언론사 이미지

돈 때문에 친자소송 대리모…"소송 권리 남용" 첫 판결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원문보기
<앵커>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만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돈 때문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이는 대리모에게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어머니가 맞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걸로 보이는 엄마에 대해 이런 소송할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대 초반 A 씨는 한 부부와 대리모 계약을 맺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낳고 넘긴 대가로 계약 대로 8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추가로 금전을 요구해 5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는데도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고, 취하 조건으로 6억 5천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부부가 A 씨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자 A 씨는 출생 과정을 인터넷 등에 올렸고, 사실을 알게 된 아이는 그 충격으로 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지난 2022년 친생자 확인 소송을 또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돈을 받고 부모 권리를 넘기는 대리모 계약은 불법이라서 무효이고, 출산한 여성을 친모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는 친자관계 성립과 유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할 권리 남용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진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 '이런 사람을 어머니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크게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어머니라고 인정받을 권리, 그것을 남용한 것이죠.]

대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친모라고 해도 친자 관계를 확인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상속 등 관련 법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나영)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cjyim@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스 핀란드 인종차별 논란
    미스 핀란드 인종차별 논란
  2. 2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3. 3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4. 4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5. 5여의도역 신안산선 붕괴
    여의도역 신안산선 붕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