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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지도부, 전국위·전대 ‘법정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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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첫 심문 열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8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다. 김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전국위·전대를 개최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지도부는 당원도 아닌 한 후보를 위해 일하며 경선 과정을 거친 김 후보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며 “당헌·당규는 물론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지도부 측은 전국위·전대 개최가 당원 뜻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했다. 김재형 변호사는 “김 후보 측은 경선 초부터 한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후보로 선출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지도부가 김 후보 의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도부 측은 전국위·전대 개최에 대해선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도부는 긴급 비대위를 열어 8~11일 중 전국위, 10~11일 중 전대 개최를 결정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9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우혜림·박채연·최경윤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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