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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대법관 14명→100명 증원' 법안 발의

아주경제 안수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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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제도에 국민신뢰 저하"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들었다.

이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법관 수 증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당내에서 제기된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민주당은 선고를 내린 대법관들이 6만 쪽이 넘는 재판 관련 기록을 모두 읽고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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