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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 중도해지해도 이자 80∼90% 보장한다

동아일보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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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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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을 통해 설정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중도 해지해도 약정 이율의 최소 80%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옵션을 통해 은행 정기예금, 보험사 이율 보증형 보험(GIC) 등 원리금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 전 해지해도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 이율의 80~9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 유지 기간(금융사별로 32개월 또는 33개월)을 기준으로, 32개월 미만이면 약정 이자의 최소 80%, 32개월 이상이면 최대 90%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최소한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연 3% 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해지하면 연 0.1% 이자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중도해지 이율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시작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약정 이율을 보장받지 못하고 해지하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12개 퇴직연금사업자는 2월부터 중도해지 페널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석 달여 동안 2조4000억 원의 적립금이 이전됐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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