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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회유·뇌물' 인허가 복마전

연합뉴스TV 고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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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작업자 6명이 사망한 부산 복합리조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비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완공 상태에서 사용 승인이 났는 데, 이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 뇌물 등이 오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앞서 사고 원인을 수사해 '안전소홀' 책임을 물어 시공사 대표 등 6명을 구속한 경찰은, 이후 리조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건물은 화재 사고 두 달 전쯤, 지자체로부터 안전이나 위생, 기능 등이 적합했음을 의미하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리조트의 공정률이 91%에 불과했지만, 법적으로는 '준공'이 된 겁니다.


미완공된 건물이 미리 '사용승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전방위적인 회유와 압박, 뇌물 제공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용 승인을 받기에는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 회사 관계자들에게 회유와 압박 및 뇌물 제공으로 허위의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관공서에 작성, 제출하게 했고…"

시행사는 리조트를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대주단으로부터 3천25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약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해진 기간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허위 서류가 제출됐고 현장도 미흡한 상태였지만, 이후 사용승인 절차는 일사천리 진행됐습니다.

시행사는 감리 업체뿐만 아니라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등 공무원들에게도 전방위적으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행사 임원과 감리업체 직원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그 외 가담자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반얀트리 #리조트화재 #기장군 #사용승인

[영상취재 박지용]

[화면제공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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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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