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관련 법안은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이 법안이 공표되면 이 후보는 죄가 사라져 재판이 마무리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도 보전받은 대선비용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1일) : 피고인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이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에서 '행위'란 문구를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선돼서 대통령에 취임하고 임기 종료 시까지는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즉시 중단되고,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선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소 판결은 소송을 끝내는 판결의 한 종류로 법이 바뀌어 재판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국 민주당으로선 당 차원의 부담까지 떨어내는 입법을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박예린]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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