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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참사 뒤엔 뇌물이...리조트 인허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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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공사 완료 안 됐는데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 초과 따른 손실 예상되자 감리 압박·회유
소방감리 직원에게 1억 원 약속…3천만 원 지급
인허가 공무원 입건…"현장 확인 안 해 위법 소지"
[앵커]
지난 2월 화재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과정에서 인허가 비리가 있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사용 승인이 났는데, 그 뒤에는 검은돈 3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 사고가 나기 전 리조트의 공정률은 91%.


공사가 덜 끝난 곳이 적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시설 설치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감리 회사는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보고서를 기장군에 제출했습니다.

준공 마감 시한에 쫓긴 시행사와 시공사가 회유하고 압박해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한동훈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사용 승인을 받기에는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들에게 회유와 압박 및 뇌물 제공으로 허위의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관공서에 작성 제출하게 했고….]

시행·시공사는 허위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시했고, 실제 3천만 원을 감리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행사가 공무원들에게 호텔 식사권을 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확인 없이 감리 보고서만 보고 사용 승인을 내준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인허가 결제 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에 따른 인명 참사에 인허가 비리까지 더해져 시공사 대표와 감리 직원 등 8명이 구속됐고, 업체 직원과 공무원 등 36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감리가 거짓 서류를 쓰더라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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