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국가안보실 회의자료 및 대통령실 출입기록·내선통화기록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VIP 격노설이란 당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넘기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재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전날인 7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압수수색 대상·범위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8일 오후 4시30분쯤 요청 자료 중 일부를 확보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땐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상 기관의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고, 직후 해병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과 비슷한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복원했다.
이날 일부 자료 확보에도 공수처 수사가 크게 진척되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3년 8월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째 접어들었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발표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나 물증 확보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다. 지난해 7월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확보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역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한 공문서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관련자 진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판단도 참고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9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석용·양수민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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