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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경태,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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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수 증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당내에서 제기된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을 처리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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