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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살고자 했는데…참혹 살해한 장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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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그래픽 자료. 서울신문 DB

경찰 관련 그래픽 자료. 서울신문 DB


지적장애와 부모의 학대를 극복하고 세상에 나아가려던 20대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주거지에서 27살 아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아내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고장 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며 돈을 건넸지만 아들이 부탁을 무시하고 방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이틀이 지나서야 112에 “아들이 의식이 없다”라고 신고했다.


피해자 B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 지내다가 9살이 되던 해 복지시설에 입소했다.

B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등 미래를 계획하던 중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아버지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도 구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적어도 범행 당시 살의를 품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 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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