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정효진 기자 |
이숙연 대법관의 남편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했다. 경찰은 조 전 대표가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 판단에 검찰에 송치했다.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되었을 뿐이고, 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당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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