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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시·갑질 사유 해임’ 전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취소 1심 패소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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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사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정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 전 관장은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전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훈령 제정을 지시했아. 이에 대해 법원은 심 전 관장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심 전 관장의 갑질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의견 차이를 보인 하위 직원들에게 “업무능력이나 지시에 대한 이해력을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격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범위를 벗어난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취임한 심 전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 직위해제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해임되자 해임이 부당하다며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관장 임기는 5년이다.

행안부는 심 전 관장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일부 직원에게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며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직위해제와 해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행안부는 감사가 통상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심 전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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