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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연합뉴스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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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로고[동행복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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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1년 9월 동행복권이 발행한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동행복권은 총 4천만장 중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특정해 회수했다.

고발된 조 전 대표를 먼저 수사한 경찰은 동행복권이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복권법 제5조의2 조항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획재정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조 전 대표는 배우자인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할 즈음 동행복권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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