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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당소득세 완화 연구검토해야…부작용 보완 필요"

아주경제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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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언급…"세금만 줄어서 철회"
이소영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제시…"정교한 입법으로 문제 제거"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의 배당을 늘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배당소득세가 그 방법이 되는지는 연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보완 조치를 하면 될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튜디오에 진행된 '찐 리얼 경제 Talk, Talk 라이브'에서 "배당소득세를 내리면 배당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3년 정도 잠깐 해봤는데, 세금만 줄어서 철회해 버린 일이 있다"며 "세금만 바꾼다고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는지는 연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좀 완화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입법 조치를 정교하고 복잡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성 향이 국내 평균(26~27%)보다 높은 35% 이상의 상장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한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최고 49.5%)를 부과하고 있다.


토크쇼 사회를 맡은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세수 감소가 수조 원대로 예상된다"며 "26%인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을 35%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은 308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감소하는 세수는 2000억원 정도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으로 유인이 생겨서 늘어나는 배당 세수까지 합하면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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