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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머니투데이 김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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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5월 남한을 타격권으로 한 600㎜ 초대형 방사포 위력시위사격을 현지지도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모습. / 사진=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5월 남한을 타격권으로 한 600㎜ 초대형 방사포 위력시위사격을 현지지도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모습. / 사진=뉴스1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해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날 북핵부대표급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등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9시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북한군이 SRBM을 여러발 발사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북한은 SRBM을 사거리 200㎞부터 800㎞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사했다고 한다.

북한이 기존 탄도미사일 도발과 달리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섞어 쏜 것은 러시아에 수출을 염두에 둔 시험 발사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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