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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연합뉴스 손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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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강서구청장[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형찬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청장은 2023년 9월 26일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2월 21일 한 청년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를 '도읍 없이는 못 살아'라고 개사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골프대회의 경우 대부분 강서구민이 아닌 부산시민이 참석한 행사였고 부산시민의 대상으로 강서구 발전상을 알리며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대회사 도중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은 당시 공식 행사가 끝난 뒤 뒤풀이 성격의 자리였기 때문에 직무 또는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며 "선거에 실제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며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언행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고공판은 6월 5일 열린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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