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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한규 "토론회 마이크 사용이 선거운동?…선관위, 선거 방해 중단하라"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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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이 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이 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즉각 선거 방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토론자로서 제가 한 발언과 피켓 사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식 방송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나"라며 "방송용 마이크가 확성장치인가. 그렇다면 토론회에 함께 참석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다른 당 토론자들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것인가. 심지어 토론회장에서의 확성장치 허용은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토론회를 주최해 놓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는 황당한 시도에 무슨 의도인가 불안감마저 든다"며 "(선관위는 또) 토론회에서 판넬을 사용한 것은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명시한 시설물등 설치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한다. 대체 누가 공직선거법상 치러지는 토론에서 사용한 판넬을 두고 불법광고물이라 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명 요구를 받아들고 다음에는 또 누구를 상대로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가"라며 "이번 선거가 정말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며 "선관위의 조치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며, 나아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히 소명하라"고 했다. 또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지 말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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