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尹 포토라인 설듯…고법, 12일 공판때 지하통로 출입 불허(상보)

뉴스1 윤다정 기자 서한샘 기자
원문보기

1·2차 공판때와 달리 서관 쪽 지상 출입구 이용 공지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에서 지상을 통해 법원으로 출입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과 21일 열린 공판기일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갈등을 빚었던 각종 사건 관계자와 충돌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원인들의 불편·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더해, 사저와 법원 근처에서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개인과 단체의 집회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청사 방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법원의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를 계속해 왔다.

서울고법은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지상 출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 2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3. 3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4. 4미스 핀란드 눈찢기 논란
    미스 핀란드 눈찢기 논란
  5. 5손흥민 토트넘 이별
    손흥민 토트넘 이별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