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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에 은닉한 40대…징역 30년 구형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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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지법 결심공판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고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의 우울증이 발생해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다고 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와서 열심히 살려고 애썼는데 자식한테 엄청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다. 천벌을 내려주세요"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인채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또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 지난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범행 동기 관련 "집사람이 우울증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내 머리 등을 붙잡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아내와 자주 다툼이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은 거짓이며, 의처증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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