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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 수색 집행 마쳐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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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경./뉴스1

공수처 전경./뉴스1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마쳤다고 밝혔다. 압수 수색은 영장 제시 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두 기관에 대한 압수 수색에 착수했다. 두 기관 모두 전날에는 압수 수색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압수 수색이 무산됐는데, 이날은 영장을 제시 받은 뒤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압수 수색에는 6시간 여가 소요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가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초기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며 커졌다.

공수처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에 제시한 압수 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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