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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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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발생한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은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 전 대표는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이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 7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당첨 결과가 육안과 판매점 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했다. 나머지 3980만장은 그대로 판매했고 그 결과 1등 1매, 2등 5매에 대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 전 대표가 목권 전량을 회수하지 않아 직무상 알게 된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작년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작년 10월 다시 조 전 대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당시 복권위원회에서 원인 파악을 지시한 후 조 전 대표가 인쇄업체에 관련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 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 전 대표에게 복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도 고려했다고 한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였던 작년 7월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 “동행복권이 외주 계약한 인쇄복권업체의 인쇄 오류에 대해 범위를 특정해 회수한 데 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의 고소‧고발 4건 중 나머지 3건은 이미 불기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2018년 처음 복권 사업권을 따냈다. 조 전 대표는 동행복권 및 모회사 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이 대법관이 작년 8월 취임한 시기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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