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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사건·사법부 독립 침해 논의…전국법관회의 소집 논의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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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14일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국회는 오는 14일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지 여부가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통해 "내규상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다"며 "소집을 요청하는 구성원의 의견 취합이 제안자가 올린 단톡방 투표기능을 이용하여 오후 6시를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견 수렴 결과 1/5 이상 요청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안건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절차에 대한 논의와 입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인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상고심 절차가 지나치게 빨랐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난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법관회의는 이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후보의 상고심 절차 여파로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이에 대한 안건도 추가로 논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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