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 찾은 김문수 |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충돌 국면에서 당헌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각자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당 지도부에 '단일화 로드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헌 제74조에 규정된 당무우선권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부터 대선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를 토대로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라며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후보 사무실을 처음 찾으면서도 "후보가 당헌상 당무우선권을 가진 위치"라며 "잘못된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런 김 후보 주장에 '제왕적 총재 시절'의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에 관해 설명하면서 "당의 모든 결정을 절대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선 사무에 관해 우선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지, 당이 하는 통상적인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나 결정을 후보가 뒤집을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 겸 경선 선거관리위원장도 SBS 라디오에 나와 "(후보가)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거 제왕적 총재의 시절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총 참석하는 권영세-권성동 |
당 지도부는 동시에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카드도 꺼내 들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가 당 지도부의 관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맞설 수 있는 근거다.
당이 전날 심야에 비대위와 경선 선관위 회의를 연달아 열고 김 후보의 사전 동의 없이 9일까지 TV토론 및 양자 여론조사를 마치는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한 것은 이 특례를 적용한 사례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 찬반·시기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특례 적용의 근거로 삼았다. 11일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던 만큼 경선 절차 변경을 위한 '상당한 사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는 사실상 김 후보가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후보 교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압박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당헌당규상 후보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후보 측은 이런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행 시민사회총괄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헌 74조2항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가 심의한다'는 내용은 후보가 선출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발동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로서) 모든 법적 (권한의) 행사를 다 할 것이다.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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