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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대선 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2명 고발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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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화에 비당원 처럼 응답하고 참여 요구한 혐의
세종시선관위에 걸린 21대 대선 홍보물[세종시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시선관위에 걸린 21대 대선 홍보물
[세종시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선거구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 정당 경선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가입된 SNS 단체방 등에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닌 것처럼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해당 글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측은 "선거 여론조사 방법, 결과 공표 등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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