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구치소 차량을 타기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전기병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정일권)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환으로,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한 점,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