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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 취소 2심도 패소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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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국외여행허가 만료로 고발 당해
여권반납명령에 소송 제기…1심 이어 2심도 패소
"병역의무 공익성이 개인 불이익보다 작지 않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박효준(사진=AFPBBNews)

박효준(사진=AFPBBNews)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동완 김형배)는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고교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리던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금 116만달러(약 15억원)에 계약했다. 그는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 7월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했다.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을 거쳐 지난해에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

병역 미필인 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2023년 3월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씨에게 여권반납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여권반납명령이 사전 통지 없이 이뤄졌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고,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으며, 지난해 9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마이너 계약 종료 이후에는 새 구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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