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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李 선거법 선고로 사법 신뢰 훼손…조희대 사퇴해야"

아시아투데이 차세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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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대법원 앞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차세영 인턴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차세영 인턴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신속 선고를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선고됐다.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 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신뢰받지 못한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은 전날인 7일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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