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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2심 판결 앞두고 보건의료 단체 뭉쳤다!

힐팁 황운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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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곳 건보공단 지지 성명‧‧‧정의로운 판결 촉구
담배회사 상대 "질병 치료비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황운하 기자]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많은 보건의료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약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KT&G 등을 상대로 흡연에 따른 질병 치료로 쓰인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그 중 250개 이상이 유해 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 물질로 확인됐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흡연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2020년 있었던 1심 판결에선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5월 2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18곳 보건의료 단체 지지 성명 발표

국립암센터 등 18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8일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는 국립암센터 외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등 17곳이 함께했다.

18개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담배 화학 물질들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또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 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간접흡연도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선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흡연을 지목한다.

이와 관련 성명서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며 "장기 흡연자의 폐암‧후두암은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국립암센터의 우리나라 인구 집단 연구 결과 흡연자가 금연을 하면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과 비교 시 폐암 발생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성명은 "이 같은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18개 단체에 따르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 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다.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안에 뇌에 도달해서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며 강한 의존성을 유발한다. 이 영향으로 흡연자의 상당 수는 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한다.

성명은 "담배 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며,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서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다"며 "이는 흡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김 열 대외협력실장(금연지원센터장)은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흡연이 암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담배에 따른 폐해를 줄여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되길 바라고, 국립암센터도 암 예방을 위한 흡연자 금연 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회 "담배 회사의 조직적 기만 행위"

대한가정의학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지난 7일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학회는 이번 소송을 "공동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회적 책무이자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밝히며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지닌 조치로 평가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그 유해성은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이는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 없고,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국민의 건강적·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 회사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중독성과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며 "젊은 층을 겨냥한 판촉은 단순한 상업 행위를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기만이자 공동체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담배회 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법적 판단은 그간 보건당국과 의료인의 금연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이번 소송이 국민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시키고, 담배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가정의학회는 앞으로도 금연에 대한 진료 및 연구,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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