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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남태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구속영장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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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씨를 입건했다.

남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22년 방송인 서민재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씨와의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했고,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태현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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