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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때리는 학생 두 배 증가··· 피해 교사 19명 중 18명이 여성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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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접수 교권 침해, 3년 연속 500건 넘어
문제 행동 훈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
"교권 침해 현황과 교원들의 고통 줄지 않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등이 2023년 7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등이 2023년 7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결정되자 50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이 두 배 늘어나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 심해 수준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8일 발표한 '2024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상담·지원 건수가 총 504건으로 2022년(520건), 2023년(519건)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접수·처리된 교권 침해 건수 중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38.5%)에 달했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로는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결정되자 교육지원청·국가인권위원회 등에 50차례 이상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여러 학생을 괴롭힌 학생을 훈계하고 학폭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장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 등이 있었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년(75건)보다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폭행'이 19건으로 전년(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폭행 19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한 18건은 모두 여성 교사가 피해자였다.


앞서 교총은 3월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 5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체감 여부를 파악하고자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무려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총은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 현황과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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