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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입건

이데일리 방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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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수 남태현씨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 정책 및 재활치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수 남태현씨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 정책 및 재활치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남씨는 2022년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항정)으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남 씨는 이달 6일 예정돼 있던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복귀 공연을 최근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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