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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링 논란' 더기버스, '큐피트' 노래 저작권 갖는다

연합뉴스TV 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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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세계적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연예기획사 어트랙트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청구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더기버스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기버스의 멤버 빼내기 의혹을 받는 피프티피프티의 탈퇴 멤버 3인은 새로운 소속사에서 '어블룸'이라는 새 활동명으로 내일(9일) 첫 싱글 '에코'로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5인조로 팀 재정비를 마친 피프티피프티는 최근 세 번째 미니앨범 '데이 앤 나잇'으로 전작 대비 5배가량 높은 초동 판매 기록을 세우며 컴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어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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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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