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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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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씨를 지난 2일 기소유예했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 후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씨는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최강욱 전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연세대는 지난해 조 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말까지 조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 조 씨의 학위 반납과 연세대의 학위 취소 결정이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공범으로 조 전 대표를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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