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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무죄’ 김학의 전 차관, 국가에서 1억3000만원 받는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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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성 접대와 뇌물 혐의로 세 차례 수사받고 기소됐다가 9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로부터 1억원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에 휩싸였다. 2013~2014년 검찰에서 두 차례 수사받았으나 무혐의를 받았다.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하면서 또 수사받게 됐고,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4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결론은 계속 달라졌다.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 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2년 8월 무죄를 확정하면서 5번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됐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과정에서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혐의의 핵심 줄기인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는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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